2015년 4월 22일 수요일

[대한민국0.1% 광주 랩핑 전문][태권도 랩핑][합기도 랩핑] [검도관 차량]디자인을 따라하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학원차량랩핑][차량광고][카랩핑, 카렙핑]


☆☆☆the황제의 wraps story(since 1990)☆☆☆:디자인도용...!!!
★★★★★대한민국 최고 0.1%의 자존심 "the czar"입니다!★★★★★

본 이미지는 제가 2011년 09월 07일에 디자인을 완성하고,
2011년 9월 18일에 공표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02일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목포 은산재 검도관 실제 차량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작업했던 차량과 비슷한 차량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며 실제 눈으로 봤던 적은 없었기에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은산재 검도관은 목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일반 시트지로 이 차량과 비슷하게 작업을 하고 다닌다는
차량들이 많다는 풍문도 많이 들었던 터였습니다.(일명 짝퉁)

목포에만 짝퉁이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웹 서핑을 하는 도중, 타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디자인을
자존심도, 영혼도 없이 따라했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도관 차량은 해당업체에서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빴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저작권은 베른 국제협약의 무방식 주의를 취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저작권의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방식주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베른국제협약이 무방식주의를 취한 이래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선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방식주의"를 취하기에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하고 보호되며,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한 날"로부터 원시적으로 발생하고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저작권침해는;
1.완벽하게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창작하였다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은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저작권 침해자는(가해자) 침해 저작물의
사용 상태(공표, 공개 상태, 사용 상황 등)에 따라 
유사 디자인을 발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제작한 디자인업체가 될수도 있으며, 
그 것을 지시 제작한 사람 둘다 고소 고발 대상이 됩니다.

홈페이지나, 블러그에 파일을 올리면서 다운로드 및
불법 복제 사용을 금한다고 분명 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캡쳐하고 다운로드하여 따라할 경우
경고 없이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분명 경고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길바랍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라서 보고도 가만있는게 아닙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진심으로 장난아님!)

보시는 바와 같이 조수석은 로고 위주로, 운전석은 그림위주로 배열하여
디자인을 완성한 차량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타 업체서 따라한 이미지를 캡쳐한 것 입니다.
출처를 밝히고 게재해야 마땅하지만 출처를 밝힐 경우
어디서 작업된 차량인지 금방 알 수 있기에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고 따라하지 않았으면? 글씨 색상까지 이렇게 똑같을 정도로 비슷하게
작업이 가능 할 수 있다고 보이시나요?

정말로 보고 따라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들었던 2011년 09월 07일 이전에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시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모 지역에 이 업체가 생겨난게  제가 이 디자인을 구상해서 만든 한참 이후에나
생긴걸로 아는데 어떻게 비슷한 디자인이 생겨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누가봐도 똑같이 따라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영광 법성포의 태권도 서해 체육관 이미지입니다.


언젠가 아래 해당 체육관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얼마후 제가 작업했던 차량 디자인을 모 업체에 가서
비슷하게 베껴서  작업을 하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걸 종종 목격을 하곤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걸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허접한 따라쟁이들이 원래 취지는 무시해버리고 
의미부여가 무엇인지도 모른체 조잡하게 따라 해버리면?
아무 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짝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은 알겠지만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맨처음 창작한 사람의 뒷통수를 후려 갈기는 행태는
솔직히 기분나빠서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저 역시나 타 업체에서 작업한 차량의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보게 되는데요!
단 한번도 타 업체에서 했던 차량을 따라 해본 적도 없으며,
설령 따라한다고 해도 따라하고픈 마음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다들 자기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타 업체의 난잡하고 허접한 디자인까지 따라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 할 뿐더러 보지도 않고,
아예 관심 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좋으면 그 업체로 가면 될일이고 저 또한 해당 업체에 
가서 하시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만의 특색이나 독창성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지요?
왜 타 업체의 원 저작자의 저작물을 
영혼도 없이 무의미하게 따라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이 베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 글의 마지막으로 영광태권도와
해맑은 태권도 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제가 각각  2010년과 2012에 만들었던
차량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광주 수완지구의 아이사랑 한의원에 볼일이 있어
그 지역에 갔다가 우연히 아래 xxx태권도라는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탈하더군요!
웃긴건, 제가 작업한 차량도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한 것 처럼
똑같이 닮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체육관 관장님들이 이차를 보시곤 제가 했던 것으로
착각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영광태권도와 해맑은 태권도 차량의 장점들만 꼭 찝어서
따라한 차량인데요!  어떤 의미를 함축해서 내용을 만들었는지 모르기에
혼도 없는 무의미한 따라하기가 이런 조잡한 형태의
이미지를 탄생시키게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무슨 생각으로  경기도 까지 가서 짝퉁을 만들어 부착을
하고 다니는지 심히 불편합니다! 좋아보입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쁜정도가 아닙니다!
경고하는데요! 홈페이나 블러그의 다운로드 금지 무단도용 금지한다는
글을 무시하고 디자인 도용을 감행한다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서 고소, 고발 할 것 입니다.
그동안 봐준 것도 마지막도 아닌 언제가 될지 모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각항 출처를 밝히면 안될 것 같아서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경고: 따라하지 마세요!!!


ZSDesignSolutions http://5315.co.kr 010-9230-5315, 062-265-5315
theczar@empal.com
본이미지는 보는 용도 이외에 다운로드 및 무단도용을 금합니다.
http://5315.co.kr/html/wrapsgallerygym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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